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이다.
양주에 있는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 업체는 대체로 직원 30명 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