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뉴스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의 박선숙(사진)·김수민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 등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포함된 선거홍보태스크포스(TF)팀를 꾸린 뒤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2억1,62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 제작 등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