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인베스트포럼] "10%룰·대출금지·차입제한...사모펀드 3대 장벽 없앨 것"

금융위 "해외 PEF와 역차별 해소"

정부가 국내 사모펀드(PEF)에 대한 겹겹 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룰·대출금지·차입제한 등 3대 PEF 규제를 모두 완화하는 개편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한편 관련 업계의 요청을 수렴해 해외 PEF와 국내 PEF의 역차별 요인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9일 서울경제신문의 시그널이 주최한 ‘제1회 서경 인베스트포럼’ 주제발표에서 “PEF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 만든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PEF 제도 개편 방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이 올해 국내에서 통과되면 이후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포럼에 참석한 한 PEF 운용사 대표는 “10%룰 때문에 금호타이어·토스와 같은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놓친 사례가 많았다”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F에 대한 출자도 확대한다. 서종군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총괄은 “현재 5,415억원 한도로 소진을 앞둔 성장금융 구조혁신 모(母)펀드를 내년 중 5,000억원 더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PEF가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글로벌 펀드레이징 자문사인 엠비전의 데니스 콴 매니징 디렉터는 “한국 PEF들이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출자자는 한국 내에서 구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해외 출자자 모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