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올해부터 5년간 총 약 29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정부 지출은 48조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나왔다. 정부가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쓰는 가운데, 이를 제어해야 할 국회도 뒷짐을 지거나 오히려 이를 부추겨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8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정수반법률은 225건이었다. 이 중 계산이 가능한 150건의 법률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조 7,220억원, 5년간 총 29조 4,52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가장 몸집이 큰 것은 근로장려금 개편이었다. 지난해 국회는 근로장려금의 연령요건을 30세 이상(단독가구 기준)에서 폐지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정을 했다. 이에 연평균 2조 2,851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정처는 추산했다. 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에 대한 간접세 면제기한을 늘려 연평균 5,83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일몰기한 1년 연장 등으로 연평균 4,375억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예정처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매년 1조 7,990억원, 5년간 총 8조 9,950억원의 세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소비세율도 11%에서 15%로 인상되며 지방세수가 연평균 3조 5,633억원, 5년간 총 17조 8,164억원이 증가한다. 다만 전체 세수 감소 법안이 많고 규모도 커 전체 세수 감소분을 상쇄하진 못했다.
들어오는 세금도 줄어드는데 돈 들어갈 일도 많아진다. 작년에 통과된 법안들로 연평균 9조 6,103억원, 5년간 총 48조 513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이하로 올 9월부터 확대하며 연평균 2조 7,709억원, 기초연금액의 25만원으로의 상향으로 매년 2조 6,441억원 등이 소요된다.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지난해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이 계속 시행, 매년 1조 3,04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재정수반법률이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용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