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임명강행 수순...한국당 '고발 카드'로 맞불

靑, 15일까지 보고서 재송부 요청
野, 위증 논란에 거듭 사퇴 촉구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강대강 대치'
금태섭 "사과해야" 홍준표 "문제안돼"
일각에선 당 의견과 상반된 주장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위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명 강행에 고발 카드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새벽 종료됐다. 하지만 여야가 윤 후보자 적격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도 9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고 국회가 그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강행 의지를 내비치자 한국당 등 야당은 위증 논란을 앞세워 자진 사퇴 카드로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바른미래당도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윤 후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윤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 측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 의견과 상반된 의견도 나온다. 이른바 소신 발언이나 일각에서는 여야 사이 대치가 길어지면서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내부까지 확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 현재 입장에 비춰보면 명백한 거짓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도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를 둘러싼 거짓말 논란이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는 윤 후보자의 과거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한국당 주장과는 배치된다.

/안현덕·양지윤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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