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욱현(왼쪽 세번째) 신협중앙회 감독본부장이 10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2019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직원 포상식’을 진행하고 우수 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협중앙회
포천신협의 예금주 정 모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협을 방문해 수표 500만원어치와 현금 400만원을 인출했다. 같은 날 정 씨가 또 다른 신협을 방문해 1,590만원을 추가 인출하려 하자 신협 직원은 이를 수상히 여겨 포천신협으로 문의했다. 포천신협 직원 역시 거래패턴 분석결과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즉시 정 씨의 통장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정 씨에게 “통장거래에 문제가 생겼으니 포천신협에 방문에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며 방문을 유도했다.
정 씨를 직접 만난 포천신협 직원은 정 씨의 계좌가 대출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정 씨는 직원의 권유대로 돈 대신 휴지를 넣은 돈 봉투를 들고 보이스피싱 일당을 만나러 나갔다.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관할지구대 경찰들은 정 씨에게 다가가는 전달책을 현장에서 검거했고 정 씨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정 씨의 사례처럼 올 상반기 신협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규모는 금액으로는 총 46억원, 총 581건에 달했다.
신협중앙회는 10일 대전 신협중앙회관에서 ‘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우수직원 포상 및 간담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직원 38명을 초청해 피해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표창했다.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사기 전담인력을 통해 예방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427건, 31억 원에 달했고 전국 47개 단위 신협 현장에서 54건, 15억 규모의 피해를 예방했다. 특히 신협 직원들 60명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17명을 검거하는데 기여하면서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신협 관계자는 “검찰 사칭부터 자녀납치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대환 대출로 가장하는 경우 등 보이스피싱 유형만 19건 이상이었다”며 “고액현금을 인출할 때 반드시 유의문구를 안내하고 서명을 받는 문진 제고를 시행하면서 금융사기 피해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