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역삼동 스포월드 부지에 아파트와 더불어 공공주택(투시도)이 들어간다. 개발사업 시 도로나 공원 외에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11일 서울시는 강남구 언주로 563에 위치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인 스포월드 부지를 활용,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스포월드 부지에는 일반분양 163가구, 공공임대주택 22가구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어르신·유아 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건은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공공주택이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로 인정받게 된 사례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에서 기부채납에 공공주택을 포함 시킬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강남 도심부에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이번 사업이 도심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산되는 선도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해 공공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