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존엄사법)’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4,000명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했다. 지난해 2월 4일 도입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현재 5만3,90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3만2,460명, 여성 2만1,440명이었다. 이들은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유보는 이런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다.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가족 전원이 동의할 때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775명(34.8%), 1만7,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 환자가 미처 직접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