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유승준 "한 풀 기회" 눈물…"국군장병은 국민 아닌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가수 유승준/사진=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쳐

대법원에서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국내 복귀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확산하는 모양새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을 다시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대법원 3부는(주심 김재형 대법관)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는데 이러한 영사관의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청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다”라면서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이어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병역의무자 수천만명의 애국심과 맞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다. 이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2일 오전 8시 현재 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이 청원을 포함해 총 5개의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

또 다른 청원글에는 군 복무 회피 사례가 늘 것이라는 우려가 고스란히 담겼다.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은 “앞으로 이 판례를 사례로 새로운 국방의 의무 회피 사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여태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들의 좌절감이 나라 분위기를 좋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에서는 “대통령 직권이든 행정기관의 직권불허든 스티브 유는 입국 후 절대로 경제활동 및 방송언론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입국허가를 하더라도 경제 활동 및 방송 언론 활동을 못하는 단순방문 비자로 해야 한다”며 “그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엠바고로 걸어서 대중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썼다.

2001년 8월7일 유승준이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연합뉴스

청와대 청원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판결이 잘못됐다’는 비판과 분노가 더욱 거세다.

17년간 문을 굳게 닫았던 빗장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적 분노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하려면 내 군생활과 예비군 훈련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육군 병장으로 전역했는데 너무 허탈하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군대를 가겠나“ 등 의견을 쏟아내며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유승준과 가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 왔다.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수 유승준/연합뉴스

1997년 혜성처럼 등장해 가요계를 댄스로 물들인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길바래’, ‘와우’ 등을 히트시키며 H.O.T.와 젝스키스, 신화 등 아이돌 그룹이 지배하던 시장에 솔로 가수로 단단한 입지를 굳혔다.

활동 중 순수청년, 바른 청년 이미지로 어필하던 그는 꾸준히 “대한민국 남자로서 꼭 입대하겠다”고 말해왔으나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일본 콘서트와 입대 전 미국 가족을 만나고 오겠다며 한국을 떠나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전역하면 서른살이 되고 댄스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며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이후 일부 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002년 2월 2일 한국에 도착한 유승준의 입국을 거부해 미국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유감스럽다”는 말을 남기고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고, 이후 17년간 예비 장인의 장례식 외에는 단 한번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 1항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출입국 부적격 인물’로 등록돼 입국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은 부당하다며 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6년 9월 1심 판결과 2017년 2월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해 유승준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었다. 그는 대법원에 항소했고, 2년 7개월여 만에 대법원에서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2015년 이후 꾸준히 국내 복귀를 타진해왔다. 아프리카TV를 통해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12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군대에 갔을 것”이라며 온정을 호소했으나, 방송이 꺼진 줄 알고 스태프들이 욕설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

올해 1월 18일에는 총 4곡이 수록된 앨범을 기습적으로 내고 타이틀곡 ‘어나더 데이’에 지난날을 후회하는 듯한 가사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 삶이고 고백이다. 저를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팬분들께 이 노래를 바친다”고 마음을 전했으나 그조차 여론을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C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모름·무응답’은 7.9%였다.

다음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유승준 측의 입장 전문이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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