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경시청 출처인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전날 일본 언론이 보도한 ‘한국의 전략물자가 불법 수출’ 내용에 반박하며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브리핑 및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부정수출 관련해 일본 경시청에서 조치한 사건들을 분석했다”며 “일본이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물자 밀수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하 의원이 공개한 일본 경시청의 ‘대량파괴병기(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일람표’에 따르면 쇼와41년(1966년)부터 헤이세이29년(2017년)까지 적발된 총 36건의 부정수출 사건 중 유엔 대북제재가 발동된 2006년 10월 이후 적발된 부정수출 건수는 16건이다. 경시청은 일본 도쿄도를 관할하는 경찰로 일본 경찰청의 감독 아래 운영된다. 그는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어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 돼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이 “사전 통제가 아닌 사후 통제”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하 의원은 “2017년에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로(유도전기로)’를 모 일본 주식회사가 이란 등에 밀수출했다”며 “적발돼 형사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유도전기로는 유도전기로 열을 내서 금속을 녹이는 장치다. 경우에 따라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이 가능해 전략물자로 분류돼 있는데 유도전기로 수출은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하 의원은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를 인용, “대량살상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진동시험 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이 5년 간 중국에 밀수출했다”며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일본의 또 다른 밀수출 자료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일본이 인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수출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국제적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여론) 홍보전에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 신문은 11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자료를 언급하며 “한국이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 대량파괴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북한의 우호국에 부정수출했다”고 주장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