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택시 업계 고발로 수사 중인 타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서 비공식적으로 부처에 전화 등을 통해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보냈다는 것은 결국 ‘기소할 자신이 없다’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타다 서비스 합법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견조회서를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사실상 수사 결론의 ‘키’를 쥐게 된 가운데 국토부 또한 타다가 여객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펌(법무법인), 모빌리티 연구자 등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며 “경찰 송치 의견도 있는 만큼 이를 고려, 최종적으로 의견을 정리해 검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타다의 여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타다는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도 조사받고 있다.
카풀 등 모빌리티 분야 공유 서비스를 필두로 신산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존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사·판사들이 만나면 수사와 관련해 ‘타다 타봤나’ ‘앱을 설치하고 타봐야 하는 것 아니냐’ 수준의 얘기가 나온다”며 “타다나 ‘쿠팡 플렉스(새벽배송)’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계속 등장할 텐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만든 과거의 법·규제수단을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입법을 고려하고 사법부도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