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시 알아두면 좋은 5가지팁

[머니+]김동엽의 은퇴와 투자
퇴직금, 연금계좌로 이체…나눠 받으면 30% 절세
55세 이후 받아…잔액·연차따라 '年수령한도' 제한
계좌 중도해지해도 이미 누렸던 절세혜택은 인정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건보료, 공적연금에만 부과…보험료 부담 안늘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퇴직금이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면 줄일 방법은 없을까? 가능하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부담을 30%나 덜 수 있다. 연금수령에 따른 절세효과가 적지 않은 탓에 퇴직자들의 관심도 상당하다. 하지만 목돈을 쪼개 연금을 받는 만큼 요모조모 따져야 할 것도 많다.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연금을 받다 중단하면 불이익은 없는지, 절세효과 이면에 숨겨진 불이익은 없는지, 절세효과 이외에 다른 혜택은 없는지, 이래저래 살펴봐야 할 것이 많다.

첫째,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는데,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들 중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사람이 많은데, 여기로 퇴직금을 이체할 수도 있다. 연금계좌로 이체된 퇴직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둘째,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퇴직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찾아 쓰지 못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두고 있다. 연금수령한도는 한해 동안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하는데, 연금계좌잔고와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연금계좌잔고를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누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의 120%가 그 해 최대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다.

A씨(55세)가 이번 달 퇴직하면서 퇴직금 2억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했다고 해보자. A씨가 올해 연말까지 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 먼저 연금개시일 현재 연금계좌잔고 2억원을 10(11-1년차)으로 나누면 2,000만원이다. 올해 연말까지 이 금액의 120%인 240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년차부터 10년까지는 매년 1월 1일 현재 연금계좌 잔고를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의 120%가 한해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최대치다. 연금개시 후 10년이 지나고 나면 연금수령한도는 없다.

다만 퇴직자가 2013년 2월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퇴직금은 2013년 2월 이전에 만든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여기 해당되면 연금수령연차를 6부터 시작한다. 앞서 A씨가 여기 해당된다고 하면, 퇴직 첫해 연금수령한도는 2억원을 5(=11-6)로 나눠 나온 4000만원의 120%인 4800만원이다. 앞서 보다 첫해 연금수령한도가 2배나 늘어난 셈이다.


셋째, 연금수령 중에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불이익은 없을까? 연금수령 도중 다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연금계좌를 해지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지할 때까지 받았던 절세혜택을 물어내야 할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A씨 사례로 돌아가 보자. 만약 A씨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로 1000만원을 내야 한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로 700만원만 내면 된다.

연금소득세는 전체 퇴직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비례해 부과된다. A씨가 올해 퇴직금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도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70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연금수령 도중 연금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여태껏 누렸던 절세혜택까지 반납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A씨가 매년 2000만원씩 3년간 연금을 수령하고 나서 연금계좌를 해지했다고 치자. 이 경우 A씨는 3년 동안 매년 30만씩 총 90만원의 절세혜택을 받았는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 금액은 반납하지 않는다. 해지 당시 연금계좌에 남아있던 퇴직금에 세금감면혜택만 주어지지 않을 뿐 다른 불이익은 없다.

넷째, 연금소득을 종합과세 하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퇴직금은 그 규모가 큰 만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혹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수령으로 감면 받았던 세부담이 다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은 직장에서 일하며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한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다.

다섯째, 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지역건강보험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소득에는 연금소득도 포함된다.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공적연금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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