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4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만4,591명. 지난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 수다. 이는 취업 부모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를 뜻한다. 맞벌이 부부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로 이아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2014년 5만4,362 가구였으나 2015년에는 5만7,687 가구로 또 2016년에는 6만1,221 가구까지 증가하면서 6만 가구 벽을 넘었다. 2017년에도 6만3,546명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했다. 당연히 파견되는 아이돌보미 재직자 수도 같은 기간 1만7,208명(2014년)에서 2만3,675명(2018년)으로 37.58% 증가했다. 맞벌이 부부의 급증이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아이를 맡긴 부모들 마음이 항상 100% 안심되는 건 아니다. 아이를 맡긴 돌보미에 대한 정보를 100% 알 수 없는 터라 혹시나 금천구 아이돌보미 유아 폭행 사건과 같은 최악의 사태까지 걱정해야 한다. 폭행이나 상해 등 범죄로 인해 과거 자격 정지를 당했거나 취소 이력이 있는지 알 수 없어 불필요한 불신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한국판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s)’를 지향한다. 영국의 경우 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대부분의 아이돌봄 종사자는 반드시 ‘Ofsted’에 등록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범죄조회경력서, 아동보육관련 수업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도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은 물론 폭행·상해·유기·불법 서비스 알선으로 이한 자격정지·취소 이력 등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상세한 돌보미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해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내용과 시설, 인력 현황 자료 등을 서비스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법에는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돌보미 활동 중 발생한 부적합한 행위로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인적 사항, 돌봄 경력, 아이돌보미 자격 제한 이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라며 “만족도 평가도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아이돌보미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