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 징역 3년 이상 처벌…16일 개정 아청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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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가출 청소년은 물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14일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엄정 수사와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성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다.

이처럼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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