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난간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인명 피해를 낸 가운데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업체가 최근 3년간 100억원대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업체는 약 57년간 독점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매출 130억원, 영업이익 52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39억원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매출이 61억(2016년)에서 130억원으로 급상승해 평균 영업이익률이 35.6%에 달했다.
이 회사는 1960년대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였던 대한제분의 사장을 지낸 고(故) 한석진씨가 1958년 1월 대한제분에서 사직하고 설립한 회사다. 한 씨는 3년간 관광용 케이블카 사업을 준비해 정부 허가를 받아내고 1962년 5월 20인승 케이블카 두 대로 남산 케이블카 영업을 시작했다.
지금은 고 한석진씨의 아들인 한광수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한 대표의 아들 2명이 각각 15%를, 공동대표인 이강운씨가 29%를, 이씨의 아들이 21%를 가지고 있다. 회사의 감사는 한광수 대표의 부인인 이정학씨다. 이 중 한광수-이정학씨 부부는 미국 국적자다.
남산 케이블카의 사업 기반인 ‘땅’ 은 사실 국유지다. 남산 케이블카 상·하부 승강장과 주차장 등을 합쳐 총 5,370.15㎡의 부지 중 상부 승강장 전체와 하부 승강장 일부를 합친 2,180.5㎡(40.6%)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정부 허가를 받은 후 정부의 ‘국유지 대부계약’을 통해산림청과 5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매번 갱신해 왔다.
그동안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회사가 지난해에 정부에 국유지 사용료로 지불한 금액은 3,624만원이다. 이는 영업익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업체가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 업체의 사업권 보장과 관련해 5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은 법의 허술함 때문이다.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삭도)를 포함한 궤도 시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사업 허가·승인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유효기간’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영구적 독점이 가능한 셈이다.
이는 당시만 해도 공공자산을 활용해 일정 기간 사업을 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증여하는 기부채납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은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토지 3,077㎡(약 930평)와 건물·차량운반구 등 50억원어치가 대부분이다. 케이블카 상층부 승강장은 국유지여서 산림청에서 빌려 쓰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5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공시지가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금감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해 지불한 임차료는 380만원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작년 11월 민간 사업자의 사업 연한을 30년으로 하고,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은 9개월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편 지난 12일 오후 남산케이블카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케이블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안전펜스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국인 관광객 2명을 포함해 7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케이블카 운전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남산케이블카는 도착 전 미리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운전실 직원이 브레이크를 늦게 작동시켜 케이블카가 제때 정지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수동 운행은 1962년 첫 설치됐을 때부터 써 온 방식이다. 남대문경찰서는 업체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가 난 남산케이블카는 현재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