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고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해 12월18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건널목을 건너던 B(6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