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3월 20일 오전 잠수교에서 바라본 반포 일대가 뿌옇다. /이호재기자
서울시민들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라면 한해 세금을 13만8,000원까지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서울연구원이 공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사회적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시 551가구를 면접 조사한 결과 2025년까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구당 지불용의액은 연평균 13만8,107원으로 나타났다.
지불용의액은 소비자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는 2017년 기준 25㎍/㎥인 서울의 초미세먼지(PM 2.5) 연평균 농도를 2025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중간 권고 기준3(IT-3)인 15㎍/㎥까지 낮추기 위해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액수를 의미한다. 서울의 총가구 수를 적용하면 서울시민이 미세먼지 정책을 위해 낼 수 있는 총 지불용의액은 연간 5,407억원에 달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15㎍/㎥까지 낮추면 서울 시민의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8.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협심증,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40.8% 감소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 위험은 13.9% 줄었다.
서울 시민의 건강 개선에 따른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4,139억원으로 추정됐다. 또 의료비가 줄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서울시의 산업 총생산액(GRDP)은 한해 160억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투자하는 예산은 (2017년 투자 계획 기준) 연평균 1,604억원인데 편익은 이를 3∼4배 상회한다”며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개선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