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아파트 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원의 단지 시설개선비를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는 보육 정원에 따라 40명 이하는 5,000만원, 41∼60명은 6,000만원, 61∼80명은 8,000만원, 81명 이상은 1억원의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급 받는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610곳(국공립 66곳 포함)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시는 올해 5곳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신청할 것을 예상해 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