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송도 해상케이블카 인근 정박지 안전 강화키로

남외항 대기정박지(N-2) 구역 축소 조정 등 추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송도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남외항 정박지를 이용하는 선박과 주변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고 대기정박지(N-2) 구역을 축소하고 남외항 전체 정박지의 시설능력(정박지 구역 내 수용 가능한 선박 톤급 및 척수)을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곳은 송도 해상 케이블카 해상지주와 N-2 대기정박지의 경계와 근접한 곳으로 해상지주 주변에 충돌방지공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성 확보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산해수청은 서구청, 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항만공사 등과 이에 따른 회의를 열고 N-2 대기정박지의 폭을 송도 해상 케이블카 해상지주 위치를 중심으로 최대 100m 정도 축소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로 했다. 남외항의 모든 정박지에 대한 시설능력은 안전성과 항만 운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N-2 대기정박지의 폭이 축소되고 모든 남외항 정박지의 시설능력이 조정되더라도 정박지를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의 수는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돼 항만 이용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부산해수청은 예상했다. 김준석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박지 이용 선박 및 주변 지역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해수청과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정박지 안전 조치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과 ‘항만시설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부산항 운영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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