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다음 달부터 3년간 서울 동부지부에서 요일별로 순번을 정해 법률상담과 사건접수 등의 업무를 하며, 접수한 사건 일부를 공단에서 배당받아 소송 업무를 수임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내에도 현재 100여명의 변호사가 있지만, 소송대리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에 위촉된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들은 법률상담과 소송 업무를 통해 많은 국민에게 질 높은 법률 구조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단의 업무영역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우려를 불식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기존에도 이익충돌사건(공단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의뢰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 외부 변호사를 위촉해 현재 150명의 법률구조위원이 처리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하다.
이번에 위촉된 청년변호사 법률구조위원은 기존의 법률구조위원과 달리 이익충돌사건, 형사·임금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 법률상담도 한다.
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청년변호사 제도는 일자리와 함께 소중한 현장교육 기회를 제공해 법조계 교육기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