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 수입업계 대상 합법목재 교역 촉진 설명회 개최

이달 24~25일 인천·부산서…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칠레 수입업체 대상

산림청은 오는 10월 1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이달 24∼25일 인천과 부산에서 국내 주요 목재수입국가의 수입업체 및 관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해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 32개국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수출국 간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2020년 제도시행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중이다.


산림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등 4개국의 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합법목재 교역 동향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 목재(목재제품) 수입신고 서류 제출 현황을 공유하고 목재 합법성 입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주요 목재 수입국 중 하나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목재산업 보호를 위해 목재 관련 협회 및 수입업계에서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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