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훈민정음 혜례본 상주본 국가 회수가 맞다"

민사재판 이후 문화재청 등 소유권 확보
소장자, 절도 혐의 무죄 근거로 이의제기
대법 "형사재판은 증거가 없다는 얘기일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연합뉴스

배익기(56)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문화재청 등 국가기관이 강제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서적에 대한 국가 반환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주본의 존재는 지난 2008년 7월 배씨가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고 공개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경북 상주 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상주본은 내 가게에서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촉발됐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이듬해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졌다. 문화재청은 이를 토대로 배씨에게 상주본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이에 불복했다.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는 이 무죄 판결을 근거로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앞선 민사 판결의 집행력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형사사건 무죄 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주본은 10년 넘게 공개되지 않았고 그 행방은 배씨만이 알고 있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미지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