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 신한카드 본사 전경/서울경제DB
블록체인으로 신용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됐다.
15일 신한카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용결제 시스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 제한적 용도에 활용했지만 이번 기술은 △신용한도 발급 △일시불·할부 등 신용결제 △가맹점과의 정산 등 다양한 신용거래 프로세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했다.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밴(VAN)이나 결제대행(PG) 없이도 애플리케이션 간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결제 프로세스 등도 이번 특허 내용에 포함됐다.
이 기술이 향후 상용화되면 사람 대신 인공지능(AI) 스피커나 자동차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소유자 신용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즉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자동 계약이 맺어지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결제 부문에도 접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객의 신용한도와 연결된 자동차가 주유비나 주차비 등을 계산하고 가스 검침기가 가스비를 결제할 수 있는 셈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업의 핵심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왔으며 기술적 검증단계를 거쳐 1년 반 만에 국내 특허를 취득하는 데 성공했다. 신한카드는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에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신한카드의 한 관계자는 “향후 법·규제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를 비롯해 신한금융그룹은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5월 블록체인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 검증 과정을 간편화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소속 기관과 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통해 고객의 증명 자료를 모바일과 PC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골드바 구입 보증서 발급, 파생상품 스와프 거래 절차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실험에도 나섰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