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 가능해진다

중기부, 상생협력법 시행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적용


대기업과의 납품 관계에서 ‘을’이었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은 앞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인상률에 맞춰 기존에 설정된 납품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새롭게 만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개정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잇는 공급원가의 변동기준을 명확하게 밝혔다.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 등이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변동됐을 때를 포함해 전체 계약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오른 경우에도 납품대금을 조정하자는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납품대금 조정 요구는 개별 수탁기업을 대신해 협동조합이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계약을 체결한 상대기업(수탁기업)에 마구잡이식으로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계약상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와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수탁기업과 타기업간 거래조건 등이 시행규칙에서 언급한 경영정보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릿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알리는 한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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