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회피하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된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부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이 현행 ‘건보로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2년경과’에서 ‘건보료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체납기간 1년경과’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물론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 공개자는 실시간으로 공개 명단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 확대 조치와 함께 부동산·예금채권 등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신속하게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사전급여 제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한다. 통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는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라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진료비도 전액 부담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건보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체납하면 ‘특별관리 세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이 2018년 12월 초에 공개한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체납자는 8,845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소득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