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두 LB그룹(LB인베스트먼트) 회장이 개인 자금을 관리하던 차명 계좌를 해지하려고 해지 전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4남인 구 회장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적게는 25억원, 많게는 50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A상호저축은행 등에 개설한 차명 계좌에서 운용했다.
차명 계좌들은 구 회장이 장학금을 준 외국인 유학생들의 명의로 개설됐고, 총 281개에 달했다. 다수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용한 것에 부담을 느낀 구 회장은 2012년 이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해지 전표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름을 쓰고 인장을 찍는 방식으로 총 39장을 위조했다. 이어 위조 전표들을 A상호저축은행 직원에게 제시해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조선족 동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가 각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행사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상호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위험을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분산하기 위한 경제적 이해관계 추구 과정에서 감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에 폐 질환을 앓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