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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딸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1심의 징역 22년보다 5년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사이 미리 구매한 시너를 화장실 입구와 주방, 거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이씨의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결국 숨졌다.
이씨는 2015년 남동생이 사망한 후 폐인처럼 생활하다 채무가 늘자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단계에서 이씨는 ‘자신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패륜 범행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죄는 피고인이 징역 22년이 아니라 평생 징역을 산다 해도 갚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징역 22년도 속죄의 시간으로는 절대 길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25세의 피고인이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1심 형량에서 5년을 감형한다”며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재판부의 결정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으로 17년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어머니에겐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17년이나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조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