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도 기부채납 가능...서울시 도시조례 개정


서울시가 지난 5월 기부채납 가능시설 대상에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포함시킨 데 이어 그 대상을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내몰린 영세 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안정적인 영업환경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 20%를 추가로 허용해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5%에 불과,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다. 이 밖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해 사업 추진을 돕고 자연경관지구 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 여건변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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