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팀 부하직원 성추행한 여성 경찰관 실형, 법정구속

법원,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 경찰관에 징역 8개월 선고

/연합뉴스

남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팀 소속의 남성 부하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B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내가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며 검찰에 B씨를 고소해 무고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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