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 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17일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헌법정신 수호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의 피와 땀·눈물로 만들어진 역사적 작품인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법치주의로 요약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보면 헌법정신을 흐리게 하는 일이 적지 않다. 우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군 기강 해이를 문제 삼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도 여당의 제동으로 해임건의안 표결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헌법 63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했다. 두 야당은 해임건의안 보고와 표결을 위해 18~19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자면서 맞서고 있다. 해임건의안 표결조차 막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일이다.

교육부가 올해 배포한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고 기술한 반면 북한과 관련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면서 사실상 ‘국가’로 격상한 것도 헌법 가치에 배치된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폭력이나 전교조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도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전교조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이낙연 총리가 “우리 국회도 법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역공한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처사다. 오죽하면 권성 전 헌법재판관 등 변호사 37명이 제헌절을 맞아 시장경제 침해 등 여섯 가지 헌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정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겠는가. 정부가 헌법정신을 다시 생각한다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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