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선 일반 중형택시, 고급택시, 승합차 등 차량 유형이나 지역별로 기준요금 범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 범위 이내에서는 신고만 하면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 이상의 요금을 책정하면 인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VCNC의 경우 실시간 수요 및 공급에 따른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기본요금이 기존 택시 수준이고 준고급택시 타다 프리미엄은 2㎞당 5,000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택시’도 호출 유형에 따라 요금이 많게는 3,000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요금체계가 국토부가 정하는 범위 내라면 신고만 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요금 수납 방식도 다양화한다. 시간제 대여,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월정액제와 같은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이 도입된다. 이용 횟수 등에 따른 마일리지도 적립돼 요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쿠폰, 통신사 포인트 결제와 같이 지불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다만 사전 요금선택권이 없는 기존 배회영업 택시는 현행 운임과 수납체계를 유지한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