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은 택시 업계의 피해를 줄이면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다. 하지만 혁신보다는 상생과 공정경제를 앞세운 나머지 곳곳에 진입 장벽을 쌓아놓은 것은 문제다. 폴랫폼 운송사업자로부터 사회적 기여금을 징수해 택시 감차 재원으로 활용하고 택시면허총량제까지 도입해 통제를 받도록 하겠다니 사업 확장을 막는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 게다가 선진국과 달리 렌터카조차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택시기사 자격증을 의무화한다니 말로만 승차공유지 사실상 택시회사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정부 대책을 놓고 혁신은 없고 택시만 보이는 모빌리티 상생안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오죽하면 스타트 업계 일각에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만 높아졌을 뿐”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방안까지 거론하겠는가.
이번 모빌리티 상생안은 혁신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시금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신규 업체의 폭넓은 진출입을 허용하고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데도 택시 업계의 눈치만 살피며 오히려 새로운 규제와 역차별을 안겼으니 신시장 진출을 꿈꾸는 수많은 스타트업의 기를 꺾는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혁신형 서비스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 역할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을 북돋우고 신산업의 활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처럼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경제난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부가 기존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고 미래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면 혁신성장 실현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