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아라비아 해에서 미군 소속 수직이착륙기인 해리어가 USS Boxer 강습 상륙함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이란혁명수비대가 이란산 석유를 밀수하려다 적발된 외국 유조선 1척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억류했다고 18(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국영방송도 이날 혁명수비대가 이란 밀수업자에게 석유 연료 100만 리터(L)를 사들여 다른 나라로 몰래 운반하려던 외국 유조선 1척과 선원 12명을 호르무즈 해협의 라락 섬 남쪽에서 억류했다고 보도했다.
혁명수비대가 구조 뒤 억류한 외국 유조선은 지난 13일 심야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꺼진 채 이란 영해로 이동한 파나마 선적의 리아호일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리아 호를 구조한 뒤 조사 과정에서 석유 밀매 사실을 적발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소형 유조선 리아호는 13일 밤 11시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중 AIS 신호가 끊겼다.
이 업체는 리아호의 선주가 싱가포르 또는 UAE 회사로 보인다고 추정했으나 UAE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UAE 국영 WAM통신은 16일 “리아호가 구조 요청을 송신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미국 AP통신은 17일 “이란이 리아호를 나포한 것으로 미국이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당시 “국제 규범에 따라 조난 신호를 받은 이란 군이 리아호를 견인해 수리하려고 이란 영해로 옮겼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4일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이 시리아행을 이유로 이란 유조선을 억류한 이후 미국과 영국 정부는 걸프 해역에서 이란이 서방의 유조선을 보복성으로 나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란 지도부도 지브롤터 당국의 억류를 ‘해적질’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상응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