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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 “상장폐지 무효소송 기각…항소장 제출”
입력
2019.07.19 18:32:20
수정
2019.07.19 18:32:20
코스닥 상장사 파티게임즈(194510)는 자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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