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오른쪽)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9일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때 내뱉은 ‘무례’ 표현은 즉흥적 발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의 외교관끼리 대화하면서 상대에게 무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엄청난 결례다.
남 대사는 이날 오전 고노 외무상의 초치를 받고 외무성으로 갔다. 남 대사는 취재진에 공개된 모두에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중재위 구성 요구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고노 외무상에게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기금으로 문제를 풀자는 내용의 한국 정부안을 재차 설명하려 했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만요”라며 남 대사의 말을 자른 뒤 흥분한 표정으로 “한국 측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전에도 전달했다. 그것을 모르는 척하면서 새롭게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아사히신문은 보도진 앞에서 고노 외무상이 격한 단어를 동원해 남 대사를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고노 외무상의 느닷없는 ‘무례’ 표현은 실무진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솔직히 말해 (고노 외무상의 무례 발언에) 놀랐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남 대사가 면담을 끝내고 대사관으로 복귀한 뒤 일본 측에 고노 외무상의 ‘무례’ 발언에 대한 유감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남 대사 초치 시 고노 외무상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면서 “면담 종료 후에 우리 참석자가 일본 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고노 외무상이 남 대사와 만난 뒤 발표한 담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대응(보복) 조치를 시사한 것에 대해 △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 수출관리 강화 대상 품목 확대 △ 비자 발급 요건 엄격화 △ 손해배상 청구(징용소송 원고가 일본기업 압류재산 매각 때) 등을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로 거론하면서 당장 시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애초 ICJ 제소를 검토해 왔으나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에 응하지 않은 한국이 ICJ 제소도 거부할 가능성이 커 이것에 매달리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면서 비자 발급 강화 등을 검토하면서 한국 정부에 대응책을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ICJ는 강제관할권이 없어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해도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대항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동 시기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관세 인상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