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사 김정희(사진) 8폭 병풍을 팔아주겠다며 주인을 속인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이민수 부장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9)씨의 항소심에서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2016년 4월 피해자 A(75)씨에게 “추사 김정희의 행서 8곡병을 3억원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작품을 받아 보관했다. 강씨는 이 작품을 담보로 지인 B씨에게 600만원을 빌렸다. 행서 8곡병은 소동파의 시 ‘왕진경소장착색산’을 포함한 8수의 시를 행서로 쓴 작품이다. 추사 김정희의 서체 중 으뜸으로 꼽힌다. 2012년 해당 작품이 경매로 나왔을 때 추정가만 1억2,000만∼2억원에 달했다. 강씨는 작품과 무관하게 개인 친분으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역시 이미 여러 차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던 A씨가 B씨에게 또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건 병풍을 담보로 삼았기 때문으로 봤다. 다만 고미술품 3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전체 형량은 감경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