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日강제징용 판결 비난하는 사람은 친일파"

"일부 정치인과 언론, 文정부 흔들려 황당 주장"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사람은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라며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