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암호화폐 관련 범죄 165건을 적발됐으며 이중 132명은 구속기소, 28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범죄들로 인한 피해액은 2조6,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유사수신과 거래소 관련 범죄를 아우른 수치다.
관련 수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1월~4월 암호화폐에 대한 고수익 투자를 빙자해 다단계 방식으로 1,348억원을 편취한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해 주범 15명은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 최고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2월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환치기한 1,319억원대 범죄를 적발해 환전소 사장 등 주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중 3명은 실형이 확정됐다. 중앙지검은 올해 4월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가 상용화될 것처럼 홍보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4,308억원을 편취한 조직을 수사해 운영자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암호화폐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나타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또 범죄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구형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 유인을 제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2017년 12월에도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