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스타 DB
송혜교의 소속사 UAA측은 22일 “오늘(2019년 7월 22일) 서울 가정 법원에서 배우 송혜교씨의 이혼이 성립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되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달 송중기 측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결혼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다음은 [송혜교소속사 UAA공식입장]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주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