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도내 섬유 기업을 대상으로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섬유 관련 중소기업으로, 유해물질 시험분석 수수료를 75%까지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가정용 섬유·가죽제품 등 안전기준준수 대상제품이나 아동용 섬유·가죽제품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섬유분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다. 도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이나 10인 미만 제조업 등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pH·포름알데히드·아릴아민·노닐페놀·알러지성염료 등 섬유제품 시험 5항목과 접촉성 금속장신구(니켈용출량)에 한해 100% 무상 지원한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