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추가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퇴직 공무원 B씨와 결혼했다가 2017년 법원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선 “앞으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고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근거로 B씨의 공무원연금도 A씨에게 분할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조정조서 등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을 설정하는 데 동의했거나 법원이 그렇게 하도록 심판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조정 내용은 향후 재산분할에서 누락·은닉된 상대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분할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A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