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가짜 친환경농산물 집중 수사

친환경 인증 취소 농가·생산자 단체·친환경농산물 취급자 대상
위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미지투데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26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내 친환경 인증 취소 농가, 생산자 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다. 특사경은 인증 취소된 제품과 미인증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인증품으로 오해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 제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면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미인증 제품을 허위 표기해 판매·보관·진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도 검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 행위가 부당이익뿐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사전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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