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방지...주금공이 세입자에 전세금 선지급

당국 주택금융개선 대책
2%대 저금리 전환대출도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선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 보증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모기지도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과 저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과 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의 주택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의 대출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고정금리 대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금융당국은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은 축소하고 다가구·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 등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기존 주담대 보유자들이 저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한다. 이 정책을 통해 대출자들은 저금리로 갈아탈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등 기존 정책 대출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제2금융권 대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출 포함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공급 규모, 지원요건 등을 TF 논의를 통해 확정하고 다음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의 시행령 개정도 다음달 착수해 연내 상품을 선보인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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