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몰군경유족 범위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다. 순직군경유족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상이다.
부산시는 민선 7기 들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올해 초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4월 7억2,0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달부터 구·군을 통해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전몰·순직군경 유족에게 매월 3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 지급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구·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