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 공식 출범 2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해서다. 카카오라는 새로운 날개를 단 카카오뱅크가 수수료·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혁신을 통해 금융권에 또 다른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된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면 자본확충을 통해 신규 대출을 위한 실탄 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4분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3.41%로 전 분기 말 대비 0.44%포인트 하락한 만큼 올 하반기 증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3,000억원이다.
카카오는 또 다른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더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카카오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으로 확보한 비금융데이터를 접목해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것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정보를 활용해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을 출시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의 결제 분야 사업과도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중은행들은 카카오뱅크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다시 촉발되는 게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주 이용층인 젊은 세대가 수수료에 민감한 만큼 각종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대폭 낮춰 고객몰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나 해외송금 수수료를 낮춰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해외 인터넷은행 사례를 보면 대형 은행에 비해 훨씬 낮은 수수료가 성공 비결로 작용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은행도 이미 자동화기기(ATM) 등 수수료를 많이 내린 편이라 카카오뱅크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빅데이터 규제가 여전히 완화되지 않아 카카오가 선보일 수 있는 혁신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뱅크가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려면 고객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쇼핑 데이터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상환능력을 따져야 하는데 규제의 벽에 막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대주주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의 혁신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중국 알리바바의 마이뱅크는 10만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흑자를 유지하고도 낮은 부실여신비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 인터넷은행은 과도한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50여개 내외의 ‘스몰데이터’만 신용분석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한국금융지주와 체결한 콜옵션을 행사해 한국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보통주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콜옵션이 행사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갖고 한국금융지주는 ‘34%-1주’를 가진 2대 주주로 내려오게 된다. 하지만 금융회사지주법상 금융지주인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5%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주 내 계열사로 넘겨야 하는데 주력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탓에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한국금융지주가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캐피탈·저축은행·신탁운용 등 여러 계열사로 지분을 분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영준 금융위 은행과장은 “한국금융지주가 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 중”이라며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혁·이지윤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