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씨가 지난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추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줄곧 재판에서 ‘독특한 연기지도 방식’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