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의선 고양이 학대' 남성 구속 기각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기각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상당성 인정 어려워"

지난 13일 오전 경의선 숲길 인근 카페 폐쇄회로(CC)TV에 찍힌 고양이 학대 장면. /사진=카페 인스타그램 캡쳐

경의선 숲길에 있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구속영장은 끝내 기각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를 불러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을 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증거인멸, 도주우려)와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 카페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져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지난 18일 정씨를 서교동 인근에서 검거했다.

한편 ‘자두(살해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5만4,358명이 동의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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