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화면 캡처
자유한국당이 KBS에 정정 보도 및 2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한국당의 횃불 모양 로고를 노출했다는 이유다.
이와 별개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를 검찰에 고소하고, KBS에 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에게 각 1천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과 민경욱 대변인 등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관련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KBS는 지난 19일 ‘9시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뉴스 리포트에서 ‘안 뽑아요’라는 문구와 함께 횃불 로고를 노출했다. 한국당은 이를 ‘총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중 의원은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청구액인 25억3천만원은 당협위원장 253명에 대해 각각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당원들도 KBS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집단소송의 피고는 양 사장과 취재기자, 앵커 등이 될 것”이라며 “피고들이 불법행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이 청구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또 이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국회의원 80여명과 당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열었다. KBS 본관 앞에서는 ‘KBS 수신료 거부 전국민 서명운동’이라고 쓴 피켓을 내걸고 서명을 받았다.
출정식에서 황교안 대표는 “친북좌파 세력들이 KBS를 점령, ‘청와대 문재인 홍보본부’로 만들어버렸다”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응원한다고 한 사람이 KBS 사장 자리에 앉아 있다.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노골적으로 여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한국당을 찍지 말자는 동영상이 뉴스 화면에 버젓이 나오다니 제정신인가”라며 “우리가 낸 시청료가 좌파 방송으로 돌아오고 있다. 편파방송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으니 시청료 거부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KBS 앞에서 ‘KBS편파방송,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국민서명운동’ 에 참여해 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