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전과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전과자 등 대상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목적...'집행유예'도 출연 금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마약·도박 전과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연합뉴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또는 음주운전 및 도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킬 수 없다. 집행유예의 징역형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연예인들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2~3년가량의 자숙 시간을 가진 뒤 방송에 복귀하는 연예인이 적지 않다. 오 의원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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