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 벌금 150만원 구형…다음달 27일 선고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성상욱)은 최근 동창회에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정종순 장흥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장흥중·고 동창회 회원 30여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동창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살며 정 군수에게 직접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더라도 이들의 친인척 등이 장흥에 사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 군수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흥=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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